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, 인정하여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교육입니다.
[시행 2016.8.4.] [법률 제13978호, 2016.2.3., 타법개정]
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)
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 · 「초·중등교육법」 ·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
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·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,
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12.29>
[시행 2016.8.4.] [대통령령 제27427호, 2016.8.2., 타법개정]
제16조(장애 인식개선 교육)
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(이하 "장애 인식개선 교육"이라 한다)을
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제12조(형사·사업 절차상 권리보장)
① 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제2항 조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
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., 2017.7.26.>
제13조(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)
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[시행 2017.10.19.] [법률 제14789호, 2017.4.18., 일부개정]
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
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.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.